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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및 자주 묻는 Q&A (+2025년 최신)

by ♥〈∋Ⅷⓦⅸ┟˚1 2025. 3. 1.

 

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.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의 수급 기준과 금액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 글에서는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, 신청 방법, 지급 금액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**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
1. 2025년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

📌 수급 대상

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(아래 기준 충족)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

📌 중증장애인 기준

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, **중증장애인(기존 1급·2급 및 3급 중복 장애 포함)**으로 판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.

 

❌ 경증장애인(기존 3~6급)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별도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소득인정액 기준

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**소득인정액(근로·재산소득 포함)**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

가구 유형2025년 선정기준액 (월 소득인정액)

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
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

 

💡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, 연금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.

 

 


2.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

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나뉘며,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
📌 기초급여 (소득 보전 목적)

  • 2025년 기준: 34만 2,510원 (전년 대비 인상)
  •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

📌 부가급여 (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)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9만 원
  • 차상위계층: 7만 원
  • 차상위 초과: 3만 원

💡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은 총 43만 2,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
3.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

신청 대상: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
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온라인 신청:

복지로 홈페이지

 

복지로  홈페이지 바로가기

📌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장애인 등록증
  •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
  •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

💡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 (예: 3월 신청 → 4월 지급 시작)

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❓ Q1.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✅ A. 가능합니다.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보다 많으면 기초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 

❓ Q2.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면 어떻게 지급되나요?

✅ A.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 20%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. (2025년 기준: 27만 4,008원)

 

❓ Q3.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?

✅ A. 아닙니다.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.

 

❓ Q4.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이 있어야 하나요?

✅ A.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,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.

 

❓ Q5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
✅ A. 신청 후 1~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됩니다. (예: 3월 신청 → 4월부터 지급)

 

❓ Q6.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드나요?

✅ A. 아닙니다.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므로,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.

 

❓ Q7. 근로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?

✅ A.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지급됩니다. 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.


5. 장애인연금 문의 및 상담

📞 보건복지 상담센터 (국번 없이 129)
🌐 복지로 홈페이지
🏢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

 

💡 장애인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!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!

 

장애인 연금 신청하기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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